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와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여러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번에 한해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해당되며,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용카드 공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5.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자녀는 5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7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산후조리비용, 영유아 및 장애인 의료비 공제 개선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공제도 강화되었습니다.
7.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고액 기부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는 기부금 1,000만 원 초과 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규정으로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 요건으로는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로,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0.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개인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연금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11.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2.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공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되는 내용 알려주시면 수정 및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